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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3고단1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7:0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신사역 버스승강장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옆 좌석에 앉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재킷을 자신의 무릎에 올린 뒤 재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약 30여 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쓸어내려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운전사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버스에서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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