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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8.21 2017누31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905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76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전혀 적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후 원고만이 위 항소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 대법원 2014두8360호로 상고하였는데, 위 상고심은 “이 사건 1차 조사는 현지확인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2차 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에도, 원심(환송 전 당심)은 ‘1차 조사는 세무조사가 아닌 현지확인이고 2차 조사가 최초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라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가 패소했었던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파기환송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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