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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누439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본세) 751,542,660원 및 가산세 208,778,552원, 지방교육세(본세) 75,154,260원 및 가산세 20,877,854원, 농어촌특별세(본세) 37,577,130원 및 가산세 10,438,92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만 파기한 후 위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및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의 각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ㆍ환송된 부분, 즉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7행 내지 제3면 제1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때문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리고 피고의 종전 납세지도에 귀책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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