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7고단308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대구 달서구 B 원룸 206호를 임차 하여 거주하던 중, 2017. 7. 경 위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위 건물 집주인에게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위 건물 전체 방 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 비밀번호를 습득하게 되었다.

1. 2017. 8.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04:00 경 위 대구 달서구 B 원룸에 위치한 피해자 C( 여, 22세) 가 거주하고 있는 30 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휴대폰 전등을 켜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여성 팬티 등 속옷을 발견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 팬티 3 장, 브래지어 1 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3 장, 브래지어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