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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4. 17. 23:01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를 경유하여 청수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6km의 거리를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 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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