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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9고정11] 피고인은 2018. 10. 7. 12:00경부터 14: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지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정12] 피고인은 2018. 9. 11. 06:10경 서울 중랑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자신이 아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여자를 감춰놓지 않았냐. 어디에 숨겨놨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누가 창문을 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 열려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19고정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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