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055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8. 6.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D은행으로부터 2016. 4. 7. 255,000,000원, 2017. 1. 25. 425,000,000원 및 2017. 4. 11. 31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으며, B(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은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9. 1.경부터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9. 3. 18.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D은행에게 987,014,945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건축가설재임대료 43,135,53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8. 5. 28. 소외 회사의 E 주식회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2018카단926)을 받았다가 2018. 6. 7.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였으며, B은 2018. 6. 2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B은 소극재산(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