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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3.25 2016고단42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6. 16:00 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1. 14: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안동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일시ㆍ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G 주거지 다락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화장지 뭉치 속에 든 피해자 G 소유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0 10:3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사이에 안동시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이불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825,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13: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안동시 J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마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금 시세 확인, 여죄 관련 현장 확인, 현장 수사, 범죄장소 지도 검색 출력물 첨부) 및 첨부서류

1. 각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수사사항에 대해), 상황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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