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5. 21:0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뒤 이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 15. 21: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 세) 이 “ 나를 처벌하려고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D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재물 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1회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275』 피고인은 2016. 11. 7. 22:00 경 오산시 G에 있는 ‘H 주점’ 2번 방에서, 같은 인력사무소 동료인 피해자 I(49 세), 피해자 J(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가 과거에 빌려 갔던

5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 야, 씨 발 놈 아, 빌려 간 돈 왜 안 내놓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J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I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쇠그릇( 세로 20cm, 가로 13cm)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