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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5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713호의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84』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 받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6. 06:22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303동 1303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 로 위 1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표면에 홈이 파이게 하는 등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 받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3 세) 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536』 피고인은 2017. 6. 20. 15:20 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306 동 부근 정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57 세) 의 등산가방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길이 9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84』

1. 증인 H, I, E의 각 법정 증언

1. 압수 조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진( 압수품 및 현장 사진) 의 영상 『2017 고단 3536』

1. 증인 G, J의 각 법정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촬영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2017 고단 2584 각 죄와 다르게 2017 고단 3536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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