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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4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26』 피고인은 택배회사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7: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종업원을 희롱하였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55 세) 이 “ 젊은 사람이 심하네.

그만 하게 ”라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선풍기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970』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7. 15:3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인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인도 안쪽으로 주차해 둔 피해자 G 소유의 H 다 마스 자동차 뒤쪽에 부딪쳐 넘어진 것에 화가 나 위 자동차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25cm) 을 집어 들고 위 자동차의 앞 유리를 내리친 다음, 인근 정자에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길이 36cm, 세로 길이 29cm) 을 집어 들고 위 자동차 조수석 방향 뒤쪽 화물칸을 가격하여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인근 정자에 앉아 ‘1’ 항과 같이 위 자동차 앞 유리를 내리치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I(79 세), 피해자 J(60 세), 피해자 K(52 세 )으로부터 " 뭐하는 것이냐

" 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 차 주인이냐,

왜 차를 불법 주차 해 놓았냐

" 고 말하며 위 정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길이 36cm, 세로 길이 29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I의 오른 다리를 맞추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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