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2014년 압 제82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14』 피고인은 2014. 4. 13. 11:5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D 여관 3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14고단1230』 피고인은 2014. 4. 7. 14:00경 ~ 15: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여관’ 201호에서 환각물질인 돼지표 본드(공업용 강력접착제 D-5250)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손으로 짜 넣어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년 초과 10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