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약사들 만 이용 가능한 약사신협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예금해 주겠다.
연이율이 8% 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400만원을 예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대신 금융기관에 예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3.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약사들 만 이용 가능한 약사신협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예금해 주겠다.
연이율이 8% 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1,500만원을 예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대신 금융기관에 예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약사들 만 이용 가능한 약사신협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예금해 주겠다.
연이율이 8% 이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