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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2 2014고단1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8월을 선고받아 2014. 6.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356】

1. 피고인은 2014. 9. 13. 00:01경 내지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41】

2. 피고인은 2014. 8. 12. 22:25경 화성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의 종업원 I으로부터 합계 27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65】

3.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95】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19:25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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