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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9.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L건물 앞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9. 19:03경 위 L건물 앞 정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여, 45세)가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첨부된 ‘판결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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