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6 2015가합1022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아래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1 2005. 6. 14. 28,500,000 2 2005. 6. 17. 114,000,000 3 2005. 8. 19. 29,250,000 4 2005. 8. 29. 78,000,000 5 2006. 2. 9. 55,000,000 6 2007. 5. 21. 92,000,000 7 2007. 7. 9. 45,000,000 8 2007. 7. 16. 76,000,000 9 2007. 7. 25. 96,000,000 10 2007. 9. 14. 76,800,000 11 2007. 10. 29. 29,600,000 12 2007. 11. 1. 49,000,000 13 2007. 12. 6. 29,500,000 14 2008. 1. 23. 30,000,000 15 2008. 1. 24. 19,170,000 합계(원) 847,820,000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내역표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847,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내역표 기재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합계 847,8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 기재 인정 사실만으로는 송금내역표 기재 각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계양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2년 5월경부터 2003년 11월경까지 C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합계 333,900,000원을, 2005년 10, 11월경 C 명의의 계양농업협동조합 계좌로 합계 31,400,000원을, 2005년 12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C 명의의 국민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