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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나3090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2. 22.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소90692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2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2006.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이하 원고가 위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신용불량자로서 원고 명의의 통장이 없어 원고가 지정해 준 C, D, E, F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4,9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 7, 8, 9호증, 을 제3호증(6쪽)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은행,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I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일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D, F는 위 일식당의 주인들인 사실, 피고는 D의 통장으로 2006. 12. 14. 200,000원, 2006. 12. 15.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F의 통장으로 2007. 1. 11. 200,000원, 2007. 2. 15. 7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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