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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9 2015고단2491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의료재단 F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한 후 약 3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G에게 2013. 10. 경 이 사건 병원을 양도 하여 위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G로부터 4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G가 2억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병원의 명의를 변경해 간 후 운영하면서도 최근까지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H는 2009. 8. 경부터 2014. 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청 수영 보건소 I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명의 변경과 같은 의료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인 바, 위와 같은 G의 이 사건 병원의 명의 변경 과정에서 G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 사건 병원의 명의를 변경하였다거나 위 명의 변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인 H가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면 이 사건 병원의 명의 변경이 무효로 되거나 G가 자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그곳 변호사를 통해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5. 21.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9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6. 초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그곳 변호사를 통해 G 및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 의견서를 작성한 후 2015. 6. 15. 경 위 고소 사건의 수사 지휘를 받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 번가 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에 위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14:00 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위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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