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9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병원의 환자로서 2009. 9. 9. 경부터 최근까지 급성 심근 경색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E은 위 병원의 심장 내과의사 겸 부원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이며, F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3. 경 부산 연제구 토 곡로 26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으로 E 및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5. 7. 7. 14:40 경 위 경찰서 수사과 G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내용은 “ 고소인 A는 2013. 3. 경부터 D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실에서 수시로 입원거부 및 진료거부를 하여 왔고, 특히 2015. 3. 25. 경 심장에 쇼크가 와서 D 병원에 진료 및 입원을 원하였는데, F은 고소인 A가 D 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지급하지 못한 기존 병원비 40만 원의 미납을 이유로 병원 전산상 블랙리스트에 고소인 A를 등재한 후 D 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고소인 A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도록 하였고, 담당 의사인 E 또한 같은 날 위와 같은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소인 A에 대한 진료 및 입원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E 및 F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8:30 경 요통 등을 이유로 119 구급 차를 이용하여 D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입원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가 위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입원이 되지 아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3. 25. 경 위 병원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의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