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5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D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의 기재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 사실은 D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대가 등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E의 지시를 받아 2017. 5. 4. 피고인을 변호 사법 위반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 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D 명의로 E, F, G에 대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 사무를 취급하며 성공 보수 명목으로 합의 금 등의 금원 30%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D와 E은 위 사실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1. 고소장( 증거 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호 제 1 항 제 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