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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6고정131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3:00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 번가 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B 외 4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14:00 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내용은 “ 친누나인 B, 자형인 D, 친어머니인 E, 친형인 F, 큰형수인 G( 이하 ‘B 외 4명’ 이라고 한다) 이 합심하여 아무런 정신 감정 없이 임의로 판단하여 강제로 나를 H 병원에 처넣었고, 위 병원을 나오자마자 B은 또다시 나를 I 쉼터에 강제 격리시켰으며, 이에 대해 ‘PD 수첩’, ‘ 그것이 알고 싶다’, ‘ 취재 파일 2580’ 등 언론 기관에도 제보를 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자 J 신경 정신과의원 의사 J이 발급한 ‘ 우울증 중증장애’ 의 병명으로 발급한 진단서 및 가족( 모 E, 형제자매 K, F, L) 의 적법한 동의와 H 정신병원의 2014. 9. 1. 자 ‘ 알콜의 존, 양극성 장애, 인격장애’ 진단에 의거하여 입원이 된 것이었고, I 쉼터에 머물렀던 것 또한 피고인의 동의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B 외 4명이 임의로 진단을 조작하여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내지 쉼터에 격리시킨 것이 아닌 것을 피고인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B 외 4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동의서, 진단서

1. 수사보고 (B 및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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