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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노6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경 범한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12. 2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2015. 8.경 범한 사기죄, 2015. 10.경 범한 횡령죄, 2016. 11.경 범한 횡령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7. 5. 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는 2016. 12. 30. 및 2017. 5. 20.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반면(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느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또한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원심 판시 각 죄가 전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가 전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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