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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29 2018노18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합74, 2018고합7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각 죄 중 판시 2018고합78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2017. 8. 29.부터 2017. 8. 31.까지 이루어진 범행으로 2017. 9. 29.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2018. 4. 15. 범한 판시 2018고합77의 상해죄와 2018. 7. 17. 범한 판시 2018고합74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는 위 판결 확정 이후의 범행으로서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나머지 각 죄와 서로 경합범 관계가 아니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하나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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