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612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E 일대의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 시행사이고, 피고 D(이하 ‘피고 대행사’라고 한다)는 분양대행사이다.

나. 원고 A은 피고 대행사와 2014. 6. 6. 이 사건 아파트 33평형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4억 9,000만 원(그 중 계약금 일부인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6,790만 원을 2014. 7. 6.까지 각 지급)으로 정하고 주요 약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분양(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원고 A 명의 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 대행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가계약 약정내용

1. 본 가계약서는 분양(정)계약 전에는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예정일에 분양계약서로 대체키로 한다.

3. 상기 계약예정일까지 분양(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원고 A이 일방적으로 본 가계약을 해약 시엔 기납부한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 대행사에게 귀속한다.

◆ 특약상황 본 물건은 지주조합 물건 4억 9천만 계약임. 정계약금은 7월 6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계약금 미 입금시 해약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들은 또 2014. 6. 8.경 피고 대행사와 원고 B과 원고 A의 모 F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33평형 2채에 대하여 총 분양금액은 599,000,000원이고, 각 계약 당일 가계약금인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30.까지 나머지 계약금 4,7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각 명의자에 따라 ‘원고 B 명의 분양계약’, ‘F 명의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 A 명의의 1차 분양계약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2014. 6. 8. 원고 B 명의와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