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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1209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2. 29....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 원고와 피고는 2009. 6.경 C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 및 남경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소외 조합 및 소외 회사가 장차 재건축 완공 후 분양할 서울 성동구 D 일대 C지역주택조합 단지 내 상가 지하(현황 지상 2층) 975평 중 500평에 대하여 분양예약을 체결하면서, 위 500평에 대한 분양예치금 6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6억 원을 소외 조합 및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 E, F는 위 6억 원과 관련하여 2009. 6. 4.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D 일대 C지역주택조합 단지 내 상가 2층 병원 및 약국 500평을 평당 800만 원씩 총 40억 원에 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금으로 지불한 6억 원에 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C지역주택조합, 남경종합개발(주)와 함께 분양 약정을 맺은 E, 원고, F는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09. 6. 11. 소외 조합에게 분양예치금 6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조합 및 소외 회사로부터 위 500평에 대한 분양예약증서를 받았는데, 특약사항으로 소외 회사 및 소외 조합은 분양 승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시 기 지불한 4억 원은 계약금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분양예치금 6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피고가 본 계약 체결시 위 2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09. 6. 15. 위 500평에 대한 분양예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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