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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30216
분양대금반환
주문

1.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C에게, 가.

원고(반소피고)A은461,396,900원 및 그 중 247,297,900원에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인천 서구 D 외 3필지에서 E 근린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보미종합건설은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2007년경 피고 C와 사이에서,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1층 제117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17호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만 위 계약의 목적물인 제117호는 건축물대장 작성 및 보존등기절차 등 과정에서 호수가 제118호로 등기되었다)을,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1층 제106호, 제107호를 분양받는 계약(그 중 제106호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제106호 분양계약’, 제107호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제107호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항에 언급된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각 점포를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17호 분양계약의 총 분양대금은 619,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금 61,971,000원은 2007. 6. 29.까지, 1차 중도금 61,971,000원은 2007. 7. 3.까지, 2차 중도금 61,971,000원은 2007. 10. 3.까지, 3차 중도금 61,971,000원은 2008. 1. 3.까지, 4차 중도금 61,971,000원은 2008. 4. 3.까지, 5차 중도금 61,971,000원은 2008. 7. 3.까지, 잔금 247,884,000원은 입주예정일인 2009. 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이 사건 제106호 분양계약의 총 분양대금은 408,564,000원으로, 계약금 40,856,000원은 2007. 6. 29.까지, 1차 중도금 40,856,400원은 2007. 7. 3.까지, 2차 중도금 40,856,400원은 2007. 10. 3.까지, 3차 중도금 40,856,400원은 2008. 1. 3.까지, 4차 중도금 40,856,400원은 2008. 4. 3.까지, 5차 중도금 40,856,400원은 2008. 7. 3.까지, 잔금 163,426,000원은 입주예정일인 2009. 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이 사건 제107호 분양계약의 총 분양대금은 38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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