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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1614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C 전 1,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9억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8억 원)이었는데,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31. 이 사건 토지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주공동사업 계약과 변경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주공동사업 계약 제3조(부지제공 대가)

1. 피고는 공동사업의 대가로 토지매매비용은 494평(평당가 1,821,862원) 총 9억 원으로 하며, 원고에게 수익의 배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대금 지급한다.

2. 본조 1항 금액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금: 1억 원 ② 중도금: 5,000만 원 ③ 잔금: 7억 5,000만 원

3. 본 개발사업의 계약일 현재 토지상 총 채무금액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결정하며 이 금액은 본조 1항의 부지제공 대가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4. 본조의 부지제공 대가는 개발이익의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공동사업 방법)

7. 원고는 중도금 수령 즉시 피고에게 명의 이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제8조(수익의 배분 및 정산)

4.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지의 명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분양 및 매매의 방법) 분양 및 매매에 관한 업무는 피고의 책임 하에 피고의 주관으로 한다.

미분양시 토지대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부를 대물로 정산키로 하며, 정산하는 금액은 대물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매매대금 9억 원 -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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