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가단392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월 차임 ‘330,000원’은 ‘6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월 차임 ‘330,000원’은 ‘6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