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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7 2020가단636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1. 14.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65,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9. 11. 26.부터 2022.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9. 11.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20. 1. 2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2019. 11. 26.부터의 월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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