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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7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4:00 경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 기사 D을 불러 피고인 소유의 E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후문에 도착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을 깨워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못하자 위 D이 112에 신고 하였고, 서울 수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04:10 경 위 ‘F’ 오피스텔 후문 앞 노상에서 경위 H 와 순경 I이 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 야 씹할 놈들 아 왜 깨워. 죽여 버린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순경 I 눈을 찔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쇄골 흉골 단의 골절상을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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