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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0: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 있는 발마사지 업소에서 전에 위 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D(여, 50세) 등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밥상을 치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전두근 및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밥상을 치우는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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