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2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4: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두부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66세)로부터 두부 1모 외상값 2,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위 외상값 변제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는 등 범행 수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