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2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4: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두부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66세)로부터 두부 1모 외상값 2,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위 외상값 변제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는 등 범행 수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