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6 내지 3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소방서 앞에 정차되어 있는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3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5그램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1. 하순 20:0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체육공원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10: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앞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3. 4. 23: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된 B의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0.03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보관 (1) 피고인은 2013. 3. 21. 17:10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 중화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O SM7 승용차 안에 5개의 비닐봉지와 2개의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합계 8.01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18:40경 진해시 P 원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 서랍 안에 2개의 비닐봉지에 싸여있는 필로폰 합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