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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5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03,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 2019. 6.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6. 8. 19. 19:00경 D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거창IC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대평로터리 방향에서 거창 IC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이러한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우선순위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농소 방향에서 대평로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다리 부위의 경골신경 손상, 발목관절의 탈구, 발목을 포함한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는 다수의 차량들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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