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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064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665,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6. 9. 29. 12:30경 H 동양 밀크로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청남면 아산리 방향에서 청남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인데 G은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 한다)를 타고 청남면 소재지 방향에서 청남면 왕진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K은 2016. 10. 10. 19:25경 뇌간 압박,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면서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자전거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과 망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인데, 원고 자전거가 진입한 도로는 폭 5.7m에 중앙선 표시가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이고 피고 차량이 진입한 도로는 폭 4.8m에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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