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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나610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2. 12. 08: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력발전소 사거리를 화순삼거리 방향에서 화순항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화순사거리 방향에서 화순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원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3.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1,6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원고 차랑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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