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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2 2013고정90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는바, 2012. 10. 6. 23:00경 위 D모텔 앞길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8세) 등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F가 ‘모텔 주인이 싸가지 없게 말한다’고 하자 화가 나 F에게 접근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확정 판결의 내용과 본건 범행의 경중,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의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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