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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정84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19: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 남)이 배달을 하기 위해 가게 앞에 세워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혼다 SCR100, 검정색)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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