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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21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17:2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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