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 책임지는 사람이다.
1. 근로자 C 사망, 근로자 D 부상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은 2019. 4. 2. 09:31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B’ 공장 작업장 내에서, 차량 정비사로 일하는 피해자 C(당시 56세), 피해자 D(53세)으로 하여금 F 현대 마이티 2.5톤 덤프트럭 호이스트 실린더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 덤프트럭은 차량계 건설기계로서 중량물이므로, 1)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붐, 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2)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지지대의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실린더 교체를 위해 위로 들어 올린 덤프트럭 적재함 고정 지지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피해자들을 덮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