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호이스트(hoist) 운반기계 제조, 호이스트 해체ㆍ철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로부터 구 H 크레인 브레이크 해체 공사(천장크레인 해체작업 포함)를 27,000,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해체공사를 16,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작업장의 사전 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pivot clamp)나 러그(lug)를 연결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공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와 안전대를 안전대 고리에 연결하여 크레인 지지대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연결고리에 고정핀을 단단히 체결했는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15:10경 사천시 I에 있는 구 H 21BAY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2세)로 하여금 천장크레인 작업통로에서 5.4톤 중량의 새들 해체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