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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25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시흥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7. 13.부터 2019. 4.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H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A 주식회사로부터 위 ‘H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받아 2017. 8. 9.부터 2019. 4.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위 ‘H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위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 10. 위 ‘H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현장에서 위 C 소속 근로자인 K, 피해자 L(46세)으로 하여금 M동 2층에 있는 MDF 합판(가로 1,220mm , 세로 2,440mm , 두께 12mm , 무게 18.75kg ) 9장을 리프트에 적재하여 지상 1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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