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30. 19:00 경부터 2017. 1. 31. 02:30 경까지 제천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맥주 9 병, 과일 1개, 마른 안주 1개 등을 제공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31. 13: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제천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삼겹살 3 인 분, 맥주 4 병, 소주 2 병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31. 15:00 경 제천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소주 3 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 1. 22:40 경부터 2017. 2. 2. 02:00 경까지 제천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 1 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6 병, 소주 1 병, 안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