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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13 2016고단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0] 피고인은 2016. 12. 10. 16:0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

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수육 1 인 분, 소주 1 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9] 피고인은 2016. 10. 31. 00:3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 수단을 일체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3 병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Q 주점), 영수증 (E), 영수증 (N), 여수 증 (O), 영수증 (P)

1. 현장사진 (Q 주점), 현장사진 (E) [2016 고단 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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