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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26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부터 2004. 7. 1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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