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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8581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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