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8581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