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5120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과 D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118,019,786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과 D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118,019,786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