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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0 2018고단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말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환차익을 계산하여 외화 가격이 낮아질 때 외화를 구매하고, 다시 가격이 높아질 때 외화를 판매하는 자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기존의 다른 외화 자동 판매 프로그램과 다르게 거의 원금 손실이 없고, 안정적으로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위 외화 자동 판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선물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당해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환차익을 계산하는 외화 자동 판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선물회사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1.경 1,200만 원을, 2017. 2. 22.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7. 4. 17.경 183,900,000원을 주식회사 F 우리은행 계좌(G)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이체결과조회서, 피의자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통장거래내역

1. 신한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 우리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법인계좌 개설자 유선통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환투자프로그램을 구해주어 피해자가 스스로 환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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