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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8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에게 E 의원 옆 상가 건물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7동 1905호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8,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후, 위 상가 건물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게 되자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왕 대출을 받았으니 그 돈을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년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고 그 동안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자신의 부동산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재산가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익금을 주거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한은행 구월힐스캐슬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2009. 12. 11.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6. 1억 원, 같은 달 28. 3,000만 원의 합계 2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매매예약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대출거래약정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출금의뢰서 3부,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증거기록 제206쪽), 수사보고(수표지급제시자 전화진술 청취, 증거기록 제344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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