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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81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35,26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C 운영의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제품 주문전화를 받고 물건을 배송하는 물류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926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고객인 F에게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인G20상자를 임의로 50% 할인하여 판매한 뒤, 그 대금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2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판매대금으로 합계 65,265,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계좌 입금내역 확인), 입금내역 정리, 택배송장사본 대조, 수사보고(피해사실과 관련 없는 입금내역 확인삭제) [증거목록 순번 16번, 17번, 18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계산근거 : 35,265,000원 = 배상신청금액 65,265,000원 - 변제액 30,000,000원)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 회사의 정상 판매가 보다 50%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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